가점제도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 민영주택(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적용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및 그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전용면적별 가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