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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도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 민영주택(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적용대상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및 그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
- 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가점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 우선 적용 후 추첨제 적용
※ 단,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에 1주택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추첨제로는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됨

- 추첨제 우선공급제도 안내
- 민영주택 1순위에서 추첨제 적용 시 '추첨제 공급 세대수'에 대해 아래 대상자에 우선공급하는 제도
- 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단,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인 주택형 제외)
- 신청대상 : 1주택세대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무주택세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우선공급 대상임)
- 우선공급방법/순서
① 추첨제 공급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
② 추첨제 공급세대수의 25% : 무주택세대 및 1주택세대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
(위 순서에 따라 공급 후 잔여 물량은 1순위 청약자에 공급함)
(불이행 시 당첨취소, 공급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 2018.12.11 이후 공급계약 또는 매매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소유에 포함하며, 공급계약한 경우에는 2018.12.11 이후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은 처분조건이 불가하여 추첨제 우선공급 신청불가
가점계산해보기

출처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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