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주식&일상)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time rich 2022. 6.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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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이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라 하여 현재 2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을 알게됐다. 3년형은 과거 있었으나 현재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2년형만 해당된다. 2년형의 짧은 기간으로 회사와 정부가 보조하여 목돈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니 가입이 가능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이라면 꼭 가입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재직자 내일채움에 비해 적립 기간이 짧아 기간적으로 이점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하니 장기 근속하는 인력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2021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 2021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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