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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_연금저축 공제대상 한도 증액

time rich 2022. 7.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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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 공제 금액 증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다만, 퇴직연금 IPR는 변동없음.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이점이 마음에 든다.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는 22%이다. 우선 연간 900만원을 (현재는 600만원) 꽉 채워놓고 55세 이후 연금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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