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주식&일상)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사정지정운용제도)

time rich 2022. 6.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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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선진국에 비교하면 매우 열악하다.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연금 장치로는 안전한 노후를 대비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퇴직연금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퇴직급을 받아 방치하고 있는 자산들을 사전에 지정해놓은 옵션에 따라 자동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도입배경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을 추진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총 6주 소요)

 

출처 : 대한경제 뉴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것이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DC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용에 대한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물론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위험한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부해본다면 자산배분을 통해 원금보장형 예금보다는 훨씬 유리할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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