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갈 수록 심해진다. 대기업의 연봉과 처우를 비교해보면 납득할만 하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잡아 둘 수 있도록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나마도 기업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마인드인지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나는 이제 2년정도 회사에 머무르면 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날 것 같다 (회사는 7년 꽉채우고 다녀야 한다..) 당시에 언제 퇴사할지는 몰랐고,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에 신청했는데.. 꽉꽉 채워 받을 줄은 몰랐다..(물론 앞으로 2년간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 형성, 다만 중도에 이직 등 과 같은 사유로 해지시 기업이 낸 돈을 제외한 본인납부금액 +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금

이자율

만기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됨
-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 예) 계약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안내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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