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주식&일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및 청약저축」 장기미거래 관련
time rich
2022. 6.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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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던 중 처음에 한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월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2년정도 지나서는 더이상 납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부동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과 더불어 내가 과연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과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청약납입보다는 그냥 주식투자쪽으로 관심을 더 두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납입을 통한 월말세제해택도 해당 안되다보니 더 소홀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같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은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하고 청약저축은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입주자저축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신규일)에 정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위발생 및 납입인정회차(금액)가 지연되어 정상납입 고객보다 입주자 선정 시 불리하오니, 장기미거래 고객님께서는 미납된 회차를 납입하시어 순위 산정 시 불리함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 바랍니다.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방법
-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국민주택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금액 또는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및 청약저축 상품 특징
- 저축기간 : 가입일로부터 당첨자로 선정된 날까지(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은 제외)
- 저축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사항(순위산정 방법, 순위별 청약자격, 청약 제한사항 등)은 별도 확인 필요
출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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